[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예비군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사시 체계적인 동원을 위한 '동원사령부'가 창설된다.
14일 국방부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제정안에는 동원사령부 설치와 임무, 정원, 사령관 등의 의무와 직무, 참모부서·부대의 설치 등이 담긴다.
제정안에 따르면 동원사령부는 육군에 두고 사령부는 예하 작전 부대의 동원병력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의 긴장감이 고조돼 예비전력인 동원병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동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줄어드는 병사 복무 기간과 현역 입영 대상자의 감소 등도 동원사령부 창설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사령부 창설을 계획하고 올해 창설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사령부 창설 작업에 돌입했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맞춰 사령부 창립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예비군 훈련은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군은 동원령 선포 즉시 각 지역과 지정 부대에 배속돼 전쟁에 참여해야하는 만큼 실질적인 전투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무리 2년에 가까운 군생활을 마친 예비역이라 하더라도 평시 훈련에 대한 강도가 지금보다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5월 초 사령부 조직 편성을 위한 보직심의, 오는 9월 내 장비·물자, 시설분야 사업 추진, 추후 법 개정절차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간으로 단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