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5일(토)

'낙성대 의인' 치료비 지원 발표 뒤 엔씨가 속앓이(?)한 이유

인사이트(좌) TV조선 '뉴스 판', (우) NC소프트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가 '낙성대 의인'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난 뒤 잠시 전전긍긍했다.


지난 10일과 11일 엔씨소프트 문화재단과 LG 복지재단은 '낙성대 의인' 곽경배씨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앞서 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노숙인 김 모(54)씨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는 30대 여성 A씨를 구하다가 김씨가 휘두르는 칼에 팔과 손가락 등을 크게 다쳤다.


곽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른팔 동맥과 신경이 절단돼 향후 2년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인 김씨가 노숙인인 데다 가족이 없어 곽씨는 수백만원의 수술비와 입원비, 재활비용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인사이트곽경배씨에게 의인상 전달하는 LG 복지재단 남상건 부사장 / 사진 제공 = LG 복지재단


이 소식을 들은 엔씨소프트 문화재단은 10일 곽씨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11일 LG 복지재단도 '의인상'과 치료비를 포함한 상금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많은 시민과 단체의 성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엔씨소프트 측은 내심 속앓이를 했다.


곽씨가 한 게임 전문 매체의 기자로 알려지자 게임 개발 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자칫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일명 '김영란 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은 금품을 준 주체와 받은 주체 모두 동일하게 받는다.


인사이트TV조선 '뉴스 판'


이에 게임회사인 엔씨소프트가 게임 매체의 기자 곽씨에게 수술비 등을 지원한 것이 혹여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때문에 엔씨소프트 측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엔씨소프트가 아닌 '엔씨소프트 문화재단'이 곽씨를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히 명시해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했다.


엔씨소프트의 사회공헌활동을 맡는 문화재단이 곽씨에게 후원할 경우 '김영란 법'의 적용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곽씨가 간사로 있는 게한국게임전문기자클럽도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권익위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낙성대 의인을 지원한 엔씨소프트 문화재단과 LG 복지재단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권익위 권기현 사무관은 "낙성대 의인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의인으로 볼 수 있다"며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 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공직자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없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