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치 시설에서 대기 중이던 우 전 수석은 잠시 뒤 귀가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지난 2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