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고 돈까지 떼먹은 교회 전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교회 전도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7살이던 B양을 만나 '10만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고 B양이 이를 승낙했다.
그러나 성관계 후 A씨는 B양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10만원을 돈이 없다고 잡아 떼며 지불하지 않았다. B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법원은 A씨가 1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해 성범죄 이외에도 사기죄까지 추가로 적용해 가중처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고 매수대금까지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미성년자를 성적 도구로 이용하는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