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오는 6월부터 미취업 서울 청년 5000명이 청년수당을 받게 된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최종 동의' 의견을 보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만 19~29세 서울 시민 5000명에게 매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중위소득 150% 이하만 받을 수 있고 학원 수강비 등 구직 활동으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5월부터 청년수당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비정부단체(NGO) 등 단순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도 공공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서울시와 법정 다툼까지 갔지만,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지적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동의로 의견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