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9km로 음주운전해 싱어송라이터 고(故) 김신영(33) 씨를 치고 달아난 육군 중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4~6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형량이 선고됐지만 한 순간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아내 조모(35) 씨와 유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20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 18일 故 김신영 씨를 치고 달아난 육군 중사 장모(24)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등에 따라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육군 중사 장씨는 4개월 전인 지난 3월 19일 음주운전하며 서울 마포구 성산초교 앞 사거리를 지나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故 김신영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조씨에 따르면 당시 인터넷 설치기사로 일하고 있던 故 김신영 씨는 고장 수리를 접수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고객집에 방문하러 가던 길이었다.
故 김신영 씨를 차량으로 친 육군 중사 장씨는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고 복귀 중이던 순찰차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는 도주하던 장씨 차량 뒤를 바로 쫓아갔다.
육군 중사 장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400미터 떨어진 건물에 들이 받고서야 멈춰섰고 경찰은 보조석에 타고 있던 동갑내기 여성 임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육군 중사 장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한 故 김신영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오던 故 김신영 씨는 4월 1일 오후 4시 거짓말처럼 아내와 두살배기 아들만을 남겨 놓은 채 눈을 감고 말았다.
아내 조씨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남편은 정말 어떻게 해서는 살려고 힘겨워하며 버텨냈었다"며 "두 돌이 지난 아들이 아빠를 찾으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평범하고 단란했던 부부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두 돌이 지난 아들은 매일 아침마다 현관문 앞에 앉아서 돌아오지 않는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다.
아내 조씨에 따르면 故 김신영 씨는 꿈 많은 청년이었다. 인터넷 설치기사 일을 하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이름으로 앨범을 내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래서 밤늦게 퇴근해 피곤한 몸을 끌고 집에 돌아와도 故 김신영 씨는 틈틈이 자작곡을 만들며 가수라는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3년 전 아내와 신혼여행을 떠났을 당시 배 속의 아이를 생각해 만든 자작곡만이 남아 故 김신영 씨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을 뿐이다.
한편 아내 조씨는 "가해자 쪽에서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전해 들었다"며 "현재 항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군 검찰에 문의해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