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문자로 경비원 해고한 '압구정 갑질 아파트'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우) 경비원들이 받은 문자 재구성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압구정의 한 아파트에서 회사 측 근로계약에 반대한 경비원들이 문자로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신현대아파트경비분회와 상급단체 조합원 40여 명은 신현대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에버가드는 아파트 경비원 74명에게 3개월짜리 근로계약(안)을 제시했다.


경비원들은 긴급총회를 열어 모든 사항을 노조 간부에 위임하고 회사의 근로계약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간부들은 회사에 즉각 항의했고 에버가드 측은 오후 4시께 노조 간부들에게 문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노조는 "현행법상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원천 무효다. 단체협약에도 해고자 선정은 노조와 합의하도록 돼 있다"며 "즉각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문자 통보 조치에 대해 사과하라"고 항의했다.


또 "3개월 노동계약을 폐기하고 1년 근로를 보장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2014년 같은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의 횡포에 경비원이 분신해 숨지기도 했다. 


이 경비원이 한 입주민으로부터 먹던 음식을 아파트 베란다에서 던지며 "이거 먹어"라고 말하는 등 수모를 당해온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압구정 아파트 분신 경비원이 당한 모욕들 충격압구정동 S아파트에서 지난 7일 분신 자살을 기도한 경비원 이모(53)씨가 그 동안 입주민 A씨(74, 여)에게 심한 인격적인 모욕과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