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탈퇴 가맹점에 '보복'하려 치밀하게 준비한 미스터피자…'점주 자살'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최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은 미스터피자가 탈퇴 점주에 대한 '보복 영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경쟁 업체를 고사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2일 미스터피자 본사 압수 수색 당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자신들의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가 새 피자가게를 열 경우 위성지도 등을 활용해 직영점을 열 수 있는 위치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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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탈퇴 업체에 줄 예상 피해액을 꼼꼼히 계산한 미스터피자는 해당 업체 근처에 지점을 만들어 1만 4천원짜리 치킨을 5천원에 팔고, 피자를 시키면 돈가스를 얹어주는 등의 방식으로 탈퇴 업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러한 공세에 견디다 못한 피해 점주 한 명은 지난 3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러나 미스터피자는 지난 22일 "보복 영업 의혹은 해당 상권이 좁아 벌어진 것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며 "탈퇴 점주의 자살도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어 '거짓말' 논란까지 일으키게 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 영업을 수사하는 첫 사례"라며 "보복 영업은 서민을 울리는 범죄여서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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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개인 비리 혐의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동생 아내의 명의로 된 회사를 세워 회삿돈을 횡령한 데 이어, 본인 자서전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책을 가맹점주들에게 수십 권씩 강매한 의혹도 받고 있다.


탈퇴한 가게 옆에 직영점 내고 '보복 영업'한 미스터피자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이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는 등 '보복 영업'을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