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포스코가 직원들의 임신부터 육아까지 종합 지원하는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28일 포스코 관계자는 "난임 치료, 출산 장려, 육아 지원을 체계화한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대폭 인상된 출산장려금이다.
포스코는 지금까지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100만원, 둘째 이상 500만원으로 지원금을 크게 늘렸다.
또 7월부터는 '육아지원근무제'도 시행한다.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되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 시간을 조정하도록 출퇴근을 자율에 맡기는 것.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는 조정되지만 주 5일 20시간 또는 30시간을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한 업무를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총 8시간을 근무하는 직무공유제도 육아지원근무제에 포함됐다.
이런 출산 혜택 뿐 아니라 직원들의 원활한 자녀 계획을 위해 '난임 치료 휴가'도 도입했다.
난임 치료 휴가는 1년에 최대 5일까지 사용 가능한 휴가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신청할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원들이 임신과 육아, 경력단절 등의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건의가 있어 출산장려제도를 개선 운영하기로 했다"고 시행 취지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