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김창렬, '창렬스럽다' 식품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인사이트연합뉴스


가수 김창렬(44)씨가 광고를 맡은 식품이 혹평을 받아 '창렬하다'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김씨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2009년 김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A사의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며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온라인 커뮤니티


A사 제품 때문에 김씨의 이름이 '음식물이 과대포장 돼 있거나 가격과 비교해 양이 부실해 형편없다'는 의미로 희화화됐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말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하게 된 것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연예계의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데뷔 초부터 구설에 오른 일이 많았는데, 여러 차례 폭행사건에 연루됐고 2014년에는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에 분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정작 발인식이 있던 날 야구장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의 사건으로 많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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