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국내 3대 영화관 중 하나인 롯데시네마가 알바생들을 대상으로 꼼수 계약을 맺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영화표 발권 및 매점 업무 등 대부분의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구성돼 있는 롯데시네마는 10개월 계약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지역 롯데시네마에서 1년 8개월 근무한 경력이 있는 A 씨(28)는 "모든 알바생들이 10개월만 되면 그만둬야한다. 근로 계약에 10개월이라고 써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정식 직원으로 전환도 가능하다는 소문을 들은 A 씨는 희망을 갖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10개월이 되자 "좀 쉬다가 2개월 뒤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대해 A 씨를 비롯한 해당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는 20대 청년들은 '10개월 계약'에 대해 '퇴직금을 주고 싶지 않아서'와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쉽게 자르기 위해'를 주된 이유로 추측했다.
A 씨는 "일을 못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직원에게는 2개월 뒤에 다시 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쉽게 자를 수 있는 빌미를 만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12개월 넘게 일하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예외는 아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롯데시네마 측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12개월이 넘지 않도록 10개월까지만 일하게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A 씨는 "2~3년 일해도 퇴직금 한 푼 못받고 일하는 친구들이 태반이다"며 "다들 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버텼던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같은 롯데시네마의 '꼼수 계약'은 사실상 최근에만 불거진 논란이 아니다. 지난 2015년과 2014년에도 각각 공론화가 된 바 있다.
한편 롯데시네마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꼼수가 아니다"며 "단순한 10개월 단위로 끊은 것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