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대인기피증이 걸린 피해자에게 가해 학생과 그들의 부모가 2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이영풍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A(19)군과 그의 어머니 B씨가 가해학생 4명과 부모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가해학생과 부모 등 12명이 A군과 B씨에게 총 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2011년 전주의 한 중학교에 다닐 당시 동급생 2명으로부터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차례씩 맞았다.
또 다른 가해 학생 2명은 "A군과 싸우라"고 동급생 2명에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뇌진탕과 다발성 안면부타박상 등으로 20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듬해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대인기피증을 앓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행 가해자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을 하고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A군이 입은 상해·장애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도 상대 학생 2명을 때린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앞서 A군의 어머니 B씨는 가해학생과 부모 등 12명을 상대로 9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소송 제기 후 2013년 숨졌다.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자녀들을 키운 B씨가 사망함에 따라 B씨 몫의 배상금은 A군 등 상속인 자녀 2명이 나눠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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