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거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된 환자를 '정신병자' 취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대구 TBC 뉴스는 뇌 손상 환자를 정신병자로 단정한 뒤 지급한 보험료를 반납하라고 소송을 건 보험회사에 대해 보도했다.
영상 속 눈만 뜬 채 누워있는 심수민씨는 2013년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로 인해 스스로 어떤 자발적 행동을 하거나 무언가에 반응하지 못하는 '무동 무언증'을 겪고 있다.
감정과 의지, 사고가 거의 없어 의식만 살아있는 '식물인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학창시절 전교 10등까지 했고, 졸업 이후 회사 생활도 하고 있던 심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며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원래 있던 성격적 결함과 부모님의 과보호가 심씨가 겪는 문제에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심지어 보험사 측 자문 의사들은 심씨의 상태를 진찰하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상태를 확정했다.
심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이리된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괴롭다"면서 "보험회사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하소연했다.
손해사정사 관계자는 "심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은 물론 과거 생활기록부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씨에게 지급된 보험금 반납 소송을 건 보험사 측은 "법원에서 모든 사항을 정확히 판단할 것"이라면서 모든 관련 내용 언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