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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영 기자 = 오는 30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가 출범한다.
이번에 선출된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2020년 5월까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특권을 누리며 일하게 된다.
그리고 그 특권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주어진다.
상상 이상의 특권들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해주길 바라며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200여 가지의 특권 중 8가지를 소개한다.
1. 1억원이 넘는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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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이들은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차량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정책개발비 등 다양한 지원도 따로 받는다.
참고로 2016년 기준 국회의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4천만원이다.
2. 예비군 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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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의해 향토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을 면제받는다.
예비군 훈련까지 면제받는 국회의원들이 그 시간에 국민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3. 불체포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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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즉 죄를 지어도 현행범이 아닌 경우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4. 비행기 비즈니스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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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시에도 국회의원들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비행기에서 비즈니스석을 제공받는 혜택을 누린다.
5. 낮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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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억'소리가 나지만 세금은 일반 직장인에 비해 35%가량 적게 낸다.
건강보험료 또한 적게 내며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수입도 비과세에 포함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
6. 친인척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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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이들은 7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보좌진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전적으로 국회의원에게 달려 있어 의원들의 친인척이 주로 이 자리에 앉게 된다.
물론 보좌진의 보수 또한 국민의 세금이다.
7. 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의 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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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도 국회의원들은 혜택을 누리지만 외국에 도착해서도 이들은 재외공관의 영접을 받는 특혜를 얻는다.
이 때문에 각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은 의원들이 행차하면 접대에 신경을 곤두세우곤 한다.
그리고 이 업무는 때때로 재외공관의 본 업무 보다 우선순위에 배정되기도 한다.
8. 거액의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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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을 누리고 비즈니스석을 제공받고 세금까지 적게 내지만 국회의원들은 '후원금'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한 해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은 1억 5천만원이다. 단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