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단체 요구로 시작된 만 65세 이상 영주권자 무임승차...손실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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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로 인한 수도권 지하철 적자만 한 해 4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들에 시선이 쏠린다.
현재 영주권을 가진 만 65세 이상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2013년 한 화교단체의 요구로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국적을 이유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5년부터 만 65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전용 무임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외국 국적의 동포는 제외됐다.
적자가 나날이 늘어가면서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한지, 외국 국적 동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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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세계일보가 수도권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인천교통공사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6~2024년 외국인 지하철 무임승차 현황'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외국인 무임승차 인원은 지난해 80만3489명이다. 2016년 13만4718명에서 9년 새 6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른 손실금도 2016년 1억8261만원에서 지난해 12억1109만원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누적 손실금은 53억원에 달한다.
향후 외국인 영주권자와 만 65세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무임승차 혜택을 보는 외국인 영주권자 대다수는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보'와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영주권자 수는 18만5441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가 6만4000여명이다. 외국인 영주권자 수는 지난해엔 20만2968명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