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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이 넣은 눈사람 몰래 부수다가 '다리' 부러져놓고 '보상금' 내놓으라는 아이 엄마

집 앞에 세워둔 눈사람을 지나가다 발로 찬 아이가 부상을 입었다며 보호자가 보상금을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오고 전국 곳곳이 하얗게 뒤덮이자 골목골목 세워진 눈사람들이 눈에 띈다.


자신의 집 주차장 한편에서 눈을 굴리다 더욱 동글동글한 형태를 완성하기 위해 '돌'과 '양동이'를 이용해 눈사람을 만들어 낸 A씨. 그런데 A씨가 이 튼튼한 눈사람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길을 지나던 소년이 눈사람을 발로 찼다가 돌 때문에 크게 다치게 된 것. 과연 A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년 측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


지난 2월 온라인 법률전문지 로톡뉴스는 이 같은 사례에서 A씨가 소년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을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세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눈사람을 만들던 A씨는 눈이 생각처럼 단단하게 뭉쳐지지 않자 사람 얼굴만 한 돌에 눈을 덧대 눈사람의 얼굴을 완성하고, 같은 방식으로 양동이를 이용해 몸통을 세웠다.


그런데 다음 날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한 소년이 눈사람 옆에 쓰러져 있었다. 소년의 어머니는 "길을 가던 중 눈사람 얼굴에 돌이 있는지 모르고 해당 부분을 강하게 찼다"고 설명했다.


A씨가 눈사람을 그대로 둔 채 집으로 돌아왔더니 길을 가던 소년이 눈사람을 발로 찼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다. 운동에서 배운 발차기를 연습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데, 실제로 소년은 이 일로 다리가 부러져 깁스를 하게 됐다.


난처하게도 그의 어머니는 A씨에게 "본인이 만든 눈사람이니 치료비와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 같은 사안에서 "치료비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소년 측이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해당 행위가 위법하면서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 역시 "A씨는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눈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누군가 눈사람을 찰 거라고 예상하지도 않았고, 눈사람 형태를 잡으려고 돌을 넣은 것"이라고 매체에 말했다.


즉, A씨 경우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눈사람을 만든 것이 법을 어긴 행동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인과관계 역시 A씨가 소년에게 눈사람을 차도록 시키거나 던진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찼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사례와 달리 눈싸움 중 고의적으로 눈에 돌을 넣어 타인에게 던질 경우 상대방이 다치면 상해죄가 성립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상해죄가 성립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상대가 다치지 않았더라도 상해미수죄가 적용되리 가능성이 있으니 위험한 장난은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