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8일(토)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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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검찰이 20일 치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특활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르렀다.


다만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의 2심 판결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고법(환송)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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