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성매매 여성 1인당 '2,260만원' 지원법 통과됐다"···오는 17일 공포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인천의 마지막 성매매 집창촌인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의 사회 복귀에 '돈'을 지원하는 조례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인천시 미추홀구는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조례를 오는 1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공포할 시행규칙에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 성매매 확약서'와 자활 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자활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금액은 생계비 월 100만원, 직업 훈련비 월 3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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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이후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은 전액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조례가 알려진 후 계속해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


한 시민은 "국민들의 세금을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지원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기기도 했다.


이에 인천시 미추홀구 관계자는 "일정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종사자의 성매매 중단을 유도할 수 있기에 조례 제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또한 "해당 조례를 통해 40명가량이 자활을 지원받게 될 것이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반대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인천시 미추홀구가 정상적으로 조례를 이행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인천의 마지막 성매매 집창촌 '옐로하우스'는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가 숭의동으로 이전하면서 형성됐다.


이후 1990년대 말까지 활발하게 운영됐지만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업소가 줄어 현재는 16개 업소에서 7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