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성현 기자 =사생팬들의 만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정 연예인의 사생활, 일거수일투족까지 알아내기 위해 밤낮없이 연예인의 일상 생활을 쫓아다니기도 한다.
피해자에게 물적·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실제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위험성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대책 마련이 필요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6월) 30일 JTBC '아는형님'에서는 김희철이 자신이 겪었던 사생팬 일화를 공개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김희철은 이날 게스트로 온 에이핑크 은지의 '하영과 살 때 겪은 엄청난 일?'이라는 나를 맞춰봐 코너에서 사생팬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털어놓았다.
김희철은 "새벽까지 숙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통의 문자가 왔다"며 "'오빠! 곰돌이 팬티 너무 귀여워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숙소는 12층에 있었다"며 "그때 그 일 이후로 뷰를 포기한 채 집안에서 커튼을 치고 생활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희철의 이야기를 들은 에이핑크 은지 등은 사생팬들의 도를 넘은 만행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누리꾼들도 대부분 "아무리 좋아해도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다", "진짜 소름 끼친다", "너무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그동안 스토킹 경범죄 처벌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형 등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 지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