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6일(월)

故 장자연 사건 목격자 "조선일보 출신 기자가 언니 무릎에 앉히고 성추행했다"

인사이트JTBC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故 장자연 사건의 수사가 재개된 가운데 장자연이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동료 배우의 증언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JTBC '뉴스룸'은 故 장자연과 과거 술접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신인배우 윤모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 신인배우였다고 밝힌 윤씨는 사건 이후 9년만에 故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용기를 얻어 인터뷰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윤씨가 목격한 장면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모 씨의 성추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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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술접대를 강요 받아왔던 장자연과 윤씨는 이날도 기업인과 정치인이 모인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


윤씨는 "소속사 대표의 폭력적인 성향을 모두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반복적인 경찰과 검찰 조사로 당시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한다는 윤씨는 "조씨가 탁자 위에 있던 언니(장자연)를 끌어당겨서 무릎 위에 앉히고 성추행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목격자인 윤씨는 당시 경·검찰에 모두 13차례에 걸쳐 장시간 성추행 사실을 진술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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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충격이 컸고 언니와 나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을 맞추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참담했던 심경을 전했다.


또 윤씨는 10여년 전 조사 과정이 편파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증언에 따르면 당시 조사관들은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조씨를 믿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이상하게 여겼던 윤씨가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은 조씨의 배우자가 검사 측이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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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된 이후 윤씨는 연예계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반복해서 받다 한국을 떠났다.


윤씨는 "고인이 된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죄책감처럼 다가왔었고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덮이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토로했다.


현재 윤씨는 해외에 체류하며 재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故 장자연 사건은 오는 8월 4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근 조씨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