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제주에 머무르고 있는 예멘인 난민들이 제주도 '출도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멘인 난민신청자 A씨 등 3명이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체류허가지역제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법무부는 난민들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무더기로 입국하자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불법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도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에 따른 것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부는 체류 외국인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난민들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조치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준이 모호해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난민의 이동의 자유와 거주지 선택 권리를 명시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26조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난민인정심사가 시작된 2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은 예멘인 B(35·여)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다"며 "서울 등 다른곳에서 취업해 돈을 벌며 기다릴 수 있게 출도제한을 풀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는 난민심사관이 2~3명 뿐이지만 신청자는 500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심사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난민신청자들이 요구하는 건 난민인정 전 출도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국내법상 출도제한이 해제돼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난민심사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될 경우 국민의 우려와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