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국내 불법 체류자들 '이동' 자유롭게 하는 입법안 제출한 박주민 의원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난민 신청을 한 가운데, 국민들이 안전 문제에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해외에서 난민이 저지른 범죄 등이 화두가 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5월 23일 발의한 출입국관리 개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발의안은 난민 수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며 덩달아 화제 선상에 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을 최대 1년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보호명령 발부 및 연장 시 사법부 심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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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보호 처분된 외국인이 구금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발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사실상 무기한 구금 가능하던 것이 사라진다.


무기한 구금됐을 때 피구금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돼 왔던 바, 하지만 박 의원의 발의안에 일부에서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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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일지라도 1년만 보호소에 있으면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불법체류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걱정된다", "비자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왜 불법체류자들에게 자유를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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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기준 제주도로 모여드는 난민들의 수용을 거부한다는 국민 청원이 참여인원 20만 명을 넘어섰다.


난민과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에 대한 국민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반증이다.


박주민 의원은 해당 입법안을 발의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장이 강화되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좋은 의도에 늘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국민 의견을 수렴한 입법안 발의가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