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6년 전 오늘은 '토막 살인' 저지른 조선족 오원춘이 사형 선고 받은 날입니다

오원춘의 끔찍한 토막 살인 사건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날을 맞아 재조명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떨게 했던 오원춘의 토막 살인 사건이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날을 맞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 30분께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중이던 조선족 오원춘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자신의 집을 지나가던 A(28)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납치된 A씨가 크게 저항해 두 차례의 성폭행 시도가 미수로 끝나자 오원춘은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냈다.


시체를 358조각으로 자른 뒤 검은 봉지 14개에 나눠 담은 오원춘의 엽기적인 행각에 인육 채취와 장기 밀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용직 일꾼이었던 오원춘의 집에서 4대의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중국으로 수천만원을 송금한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사이트YTN


2012년 6월 15일 1심 법원이었던 수원지방법원은 죄질이 너무 악랄하고 범행 후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4달 뒤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원춘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인육 채취와 장기 밀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사형 판결을 내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상고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결국 오원춘은 무기징역이 확정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받았고, 현재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당시 오원춘의 감형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엽기적인 시체 훼손까지 했음에도 법정 최고형을 내리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최근 사형 선고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해서도 오원춘처럼 2심을 거쳐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분노가 일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