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쫓겨나 살길 막막한 실업급여자에게 '뒷돈' 뜯어낸 공무원
한 보안업체에서 일하다가 실직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A씨가 고용노동센터 공무원에게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받았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회사서 실직한 뒤 살길이 막막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에게 '뒷돈'을 요구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15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한 보안업체에서 일하다 실직 상태가 된 A씨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A씨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센터 공무원으로부터 "밖에서 따로 만나자"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에 공무원의 요구에 응했고, 두 사람은 지난 11일 A씨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이날 해당 공무원은 "업무를 빨리 처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현금 40만원 낼 수 있느냐?"라며 A씨에게 '뒷돈'을 요구했다.
공무원은 다음날 A씨에게 "오늘 오전에 급하게 검토보고서 잘 만들어서 종전에 입금했다. 확인해봐라"라는 문자를 보냈다.
카페에서 만나 뒷돈을 약속한지 하루 만에 실업급여 234만원이 입금된 것이다.
A씨에게 실업급여가 입금된 이 날 오후, 두 사람은 해당 공무원의 사무실 건물 1층 화장실에서 2차 만남을 가졌다.
A씨는 이 자리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실업급여 234만원 중 40만원을 현금으로 건넸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그날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꾸 줘서 받았다. 오늘 바로 돌려줄 것"이라고 실토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징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