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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담배꽁초' 주워오면 1개당 '10원씩' 준다

경기도 구리시가 담배꽁초 한 개당 10원으로 바꿔주는 특별한 제도를 실시 중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지역 내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구리시가 버려진 담배꽁초를 현금으로 바꿔준다.


최근 경기도 구리시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선보인 경기도 구리시의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담배꽁초를 수거하면 한 개당 10원을 제공해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해 1인당 월 최대 3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확보된 예산은 2천 5백만원으로, 사업비가 소진되면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가까운 주민센터에 수거한 담배꽁초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안타깝게도 해당 제도는 주민등록상 구리시에 등록된 사람만 참여 가능하며 오는 8월 31일까지만 운영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 구리시는 지난해까지 총 1,160명의 참여를 독려해 총 360만 개의 담배꽁초를 수거하는데 성공했다.


구리시는 수거된 담배꽁초를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해 기능성 퇴비로 만들고 있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에 대해 백경현 구리시장은 "(해당 제도는) 깨끗한 도심 거리 조성과 함께 쓰레기 처리 예산 절감, 아울러 재활용 퇴비화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