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형량을 낮추기 위해 여성단체에 '꼼수' 기부를 하는 성범죄자들이 있어 문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성폭력상담소 후원'이 형량 감경 요인이 된 판결문을 제보받고 있다.
실제 후원을 통해 성범죄자들의 형량이 감경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전국 126개 상담소에서 성폭력 가해자 측 기부임을 확인한 건수는 무려 101건에 달했다.
이들은 갑자기 고액의 기부금을 낸 뒤 입금영수증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4년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찍은 혐의로 붙잡힌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성폭력상담소에 매달 10만원씩 정기 후원했다.
A씨의 후원은 '범행을 인정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으로 참작돼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심 판결을 몇 달 앞두고부터 후원을 끊었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이처럼 '꼼수' 기부를 노리는 데는 법원의 탓이 크다.
법원이 여성단체 기부를 성범죄자에 대한 반성의 근거, 즉 양형의 근거로 참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부금 영수증에는 납부 기간 없이 총액만 표시돼 기부의 진정성을 분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면피용 기부를 막기 위해 판결문을 제보받거나, 성범죄자의 후원금을 돌려주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익명으로 기부를 하거나 기부금을 돌려받기를 거부하는 등 피해갈 방법이 많아 문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감형용 후원이 "선량한 기부 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활동가의 업무까지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