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성범죄 저질렀어도 여성단체에 후원하면 '감형'해주는 법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형량을 낮추기 위해 여성단체에 '꼼수' 기부를 하는 성범죄자들이 있어 문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성폭력상담소 후원'이 형량 감경 요인이 된 판결문을 제보받고 있다.


실제 후원을 통해 성범죄자들의 형량이 감경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전국 126개 상담소에서 성폭력 가해자 측 기부임을 확인한 건수는 무려 10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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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갑자기 고액의 기부금을 낸 뒤 입금영수증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4년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찍은 혐의로 붙잡힌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성폭력상담소에 매달 10만원씩 정기 후원했다.


A씨의 후원은 '범행을 인정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으로 참작돼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심 판결을 몇 달 앞두고부터 후원을 끊었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이처럼 '꼼수' 기부를 노리는 데는 법원의 탓이 크다.


법원이 여성단체 기부를 성범죄자에 대한 반성의 근거, 즉 양형의 근거로 참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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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부금 영수증에는 납부 기간 없이 총액만 표시돼 기부의 진정성을 분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면피용 기부를 막기 위해 판결문을 제보받거나, 성범죄자의 후원금을 돌려주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익명으로 기부를 하거나 기부금을 돌려받기를 거부하는 등 피해갈 방법이 많아 문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감형용 후원이 "선량한 기부 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활동가의 업무까지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