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현직 공군 상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조카의 친모이자 상사의 여동생은 오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31일 강원 원주시 공군전투비행단 내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피고인 박모(37) 씨는 조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검사에게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3월 30일 강원 원주시 공군전투비행단 군부대 아파트에서 2시간 가까이 조카 A(7)군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아 사건 직후 체포됐다.
A군의 사인은 광범위한 좌상과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A군의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승마 자세로 40분가량 벌을 서게 했는데 20분쯤 뒤 A군이 못한다고 하자 효자손으로 5대의 체벌을 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후에도 A군에게 나머지 17분의 승마 자세를 취하도록 했지만 1분 후 또다시 A군이 못하겠다고 하자 또 5대의 체벌을 재차 가하는 등 벌과 체벌을 반복하며 총 60대 가량을 때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씨의 여동생이자 A군의 친모 B씨는 '오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허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그는 "박씨가 평소 자신의 자식과 같이 A군을 대했고 박씨도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10~15년의 형을 선고 받지만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허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