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4일(금)

"딸 같다"며 점주에게 6개월간 '야동' 보낸 의류 업체 회장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점주를 '친딸'처럼 여기던 의류업체 회장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개월간 '야동'을 보냈다.


지난 31일 SBS 8시 뉴스는 한 중견 남성 의류 업체 회장이 매장을 운영하는 여성 점주에게 6개월간 음란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보도했다.



피해 사실을 알린 점주 A(48)씨는 8년 전부터 해당 의류 매장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휴대전와 메신저로 각종 '19금 유머'와 음란 동영상이 담긴 메시지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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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해당 메시지들을 보낸 사람은 업체 회장 B씨였다.


A씨가 공개한 메시지에는 음란 동영상과 함께 "보고싶다"는 말이 적혀있었다.


해당 업체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들은 3, 4년 전부터 B 회장이 A씨에게 사심을 품고 노골적으로 접근했다는 목격담을 전했다.




종종 매장에 방문했던 B 회장이 A씨의 팔을 잡거나 터치를 시도했고 회식 때도 옆에 앉아 몸을 만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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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 회장은 30살 차이가 나는 A씨를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음란물을 보낸 건 실수라고 주장했다.



B 회장은 "친딸같아 내가 돌봐줬다"며 "아버지 같으니까 장난을 치고 신체 일부를 민 적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수라고 말했지만 아직 A씨의 메신저에는 B 회장이 보낸 메시지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그동안 겪은 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A씨는 조만간 B 회장을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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