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홍익대학교 회화과 수업에서 찍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온라인과 SNS에 유출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일 홍익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내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홍익대 회화과 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 게시판에는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학생이 직접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누드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남성 누드모델의 얼굴과 중요 부위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이와 함께 '미술 수업 남성 누드모델 조신하지 못하네요', '누워 있는 꼴 봐라' 등의 글이 적혀있었다.
이 같은 게시물이 '워마드'에 올라온 사실은 2일 페이스북 페이지인 '홍익대 대나무숲'을 통해 알려졌고 3일 오전 삭제됐다. 다른 곳으로 옮겨진 사진들도 모두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대는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해당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게시자를 찾지 못했고 이후 학교 차원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홍익대는 또 향후 누드 수업 관련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진행되는 모든 누드 수업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회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