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9일(수)

"한국 유니세프 간부 여직원 '성희롱' 혐의 확인…과태료 320만원 부과"

인사이트서대원 전 사무총장 / 뉴스1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한국 유니세프 고위 간부의 기관 내 성희롱 정황이 인정된다며 한국 유니세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한국 유니세프 측은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무리한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참고로 한국 유니세프는 회원수가 40만명, 2017년 기준 후원금만 1,45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국제구호단체다.


30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달 27일 한국 유니세프 서대원 당시 사무총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 정황이 인정돼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했다.


인사이트한국 유니세프 홈페이지


당시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 유니세프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3개월간 한국 유니세프 내 성희롱 의혹을 조사해온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정황을 인정함에 따라 한국 유니세프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는 비판을 피하게 힘들게 됐다.


한국 유니세프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는 서대원 당시 사무총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부실했거나 사무총장에 대한 봐주기로 조사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인사이트서대원 전 사무총장 / 뉴스1


앞서 한국 유니세프는 서대원 당시 사무총장이 비서로 1년간 근무했던 여직원 A씨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내부 조사에 착수했었다.


피해 여직원 A씨는 당시 진상조사위원회에 "'영어하는게 동두천 미군 접대부 같다', '허리가 가늘어서 애나 낳겠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 때문에 충격을 받아 무급휴직을 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는 신고인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였으며 사건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신고가 이뤄졌다는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반응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서대원 당시 사무총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피해 여직원 A씨는 한국 유니세프의 최고 책임자인 송상현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에게 메일을 보내 재심을 요청했으나 묵살됐고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한 팀장 B씨에 대해서는 해고했다.


인사이트한국 유니세프가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글 / 한국 유니세프 홈페이지


이와 관련 한국 유니세프는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유니세프는 후원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인도주의 단체"라며 "왜곡된 사실로 부정 여론을 확산하는 해고자 및 일방적인 보도로 인해 물심앙면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대원 당시 사무총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서는 "노동청이 신고자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무리한 사실인정을 하고 부적절하게 법률을 적용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유니세프는 향후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이를 존중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성희롱 등 각종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대원 당시 사무총장은 지난 3일 한국 유니세프 사옥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열고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