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 출근 중인 공무원들 / 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내일(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열악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1886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에서 제1차 시위를 벌인 5월 1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23년 일제 강점기 당시 5월 1일에 2천여명의 노동자가 모여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장한 시위가 있었다.
광복 이후 정부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며, 1958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절 대신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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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근로자의 날'이 될 때마다 헷갈리는 것이 있다. 어떤 곳은 쉬고 어떤 곳은 쉬지 않는 등 휴무가 제각각인 것.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모두 휴무다.
해당 기관 종사자들은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 주식시장도 이날은 문을 닫는다.
다만 관공서 소재에 있는 일부 은행에서는 금고 업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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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관공서와 병원은 문을 열까.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우체국 등은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 업무를 본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교사 역시 근로자이긴 하지만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학교와 유치원은 정상 운영하나 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 수 있다.
병원은 진료기관 기준(1차, 2차, 3차)에 따라 다르다. 개인 병원은 자율휴무이며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경우 정상 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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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도 쉬지 못한다. 택배기사의 경우 공무원은 아니나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다.
특수고용이란 업무 특성상 공공의 편의를 위해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직업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택배기사 외에도 집배원, 간호사, 화물차 운전자 등이 속해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 휴일이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 시급·일급제의 경우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는 1.5배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