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SNS를 통해 판매한 20세 남자가 구속됐다.
24일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상가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6차례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재수생이어서 용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화장실 영상물 판매를 위해 SNS에 '영상물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 문구와 함께 영상물을 게시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불법 영상 등을 40여명에게 10만~15만원에 판매해 500여만원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통해 이 같은 불법 음란영상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및 불법 촬영 영상물의 경우 촬영자는 물론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현재 경찰은 A씨로부터 음란 영상을 구입한 이들을 추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