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초등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8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교사 A(33)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 공개 명령까지 내렸다.
앞서 1심에서 같은 판결을 받았으나 여교사 A씨는 양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 측에서는도 여교사 A씨의 양형이 가볍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으나 양측의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교사 A씨가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초등학교 교사와 제자 사이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최하 징역 4년 6개월이 하한선이다"며 1심 선고를 유지가 온당하다고 판단했음을 덧붙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당시 13살에 불과한 남자 초등학생 제자를 유혹해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걸쳐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며 "잘 생겨서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은 여교사와 미성년자 제자 사이의 사건으로 큰 충격을 줬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못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5년이라는 형량이 적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