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돈 안내고 '졸업 유예'할 수 있는 법안 법사위 통과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취업 못한 대학생들을 울리는 수십만원의 '졸업 유예금'. 


대학생들을 빚쟁이로 내모는 '졸업 유예금'을 없애자는 내용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29일 오전 법사위는 교육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관 7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김경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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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졸업요건을 채운 학생들이 취업 혹은 개인 사정 때문에 졸업을 유예할 경우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은 졸업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과목 수강' 책임을 지울수 없다.


이 외에도 대학 정보 공시 등에서 학위취득 유예 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과된 해당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법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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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신분이 비교적 취업에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 아래 학생 신분을 유지하려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학기마다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이상 내야 하는 '졸업 유예금'이 사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