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통신사와 관계 없이 전화 한 통화로 스마트폰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기존의 20% 요금할인 선택약정 가입자가 25% 할인 약정으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이달 중으로 실시한다.
이전까지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위약금이 유예됐지만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SK텔레콤은 이달 5일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했고 LG유플러스는 1월 12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
KT가 이달 중 같은 제도를 시행할 경우 국내 대형 통신사 모두가 25% 요금할인 약정에 대해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지난해 9월 15일부터 기존 20%에서 25%로 높였다.
현재 이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총 2,049만 명(12일 기준)으로 할인액은 약 2조 2,100억원에 이른다.
현재 추세대로 가입자가 증가한다면 올 연말 요금할인 가입자 수가 2천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은 연간 약 2조8천1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이용자들의 평균 가입요금수준(약 4만원 선)을 기준으로 각 시점에서 요금할인 가입자가 1년 동안 약정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다.
25% 요금할인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해 통신사 대리점과 직영점을 방문하거나 휴대폰에서 114에 전화해 상담원을 연결해 진행할 수 있다.
또 직통전화(SKT: 080-8960-114, KT : 080-2320-114, LGU+: 080-8500-130)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약금 유예 시 일부가 제약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