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전화 한 통화로 핸드폰 요금 '25% 할인' 받는 방법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통신사와 관계 없이 전화 한 통화로 스마트폰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기존의 20% 요금할인 선택약정 가입자가 25% 할인 약정으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이달 중으로 실시한다.


이전까지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위약금이 유예됐지만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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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이달 5일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했고 LG유플러스는 1월 12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


KT가 이달 중 같은 제도를 시행할 경우 국내 대형 통신사 모두가 25% 요금할인 약정에 대해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지난해 9월 15일부터 기존 20%에서 25%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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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총 2,049만 명(12일 기준)으로 할인액은 약 2조 2,100억원에 이른다.


현재 추세대로 가입자가 증가한다면 올 연말 요금할인 가입자 수가 2천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은 연간 약 2조8천1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이용자들의 평균 가입요금수준(약 4만원 선)을 기준으로 각 시점에서 요금할인 가입자가 1년 동안 약정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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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할인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해 통신사 대리점과 직영점을 방문하거나 휴대폰에서 114에 전화해 상담원을 연결해 진행할 수 있다.


또 직통전화(SKT: 080-8960-114, KT : 080-2320-114, LGU+: 080-8500-130)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약금 유예 시 일부가 제약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