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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군 관련 사업 수주 무산에 불만을 품고 월북을 시도한 30대 중소기업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또 자격정지 1년 6개월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 승용차를 몰고 군사도로 등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인근 최전방부대로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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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문이 소홀한 틈을 타 군 통제보호구역에 진입한 그는 전방부대 초병에게 "국방부에서 왔다"고 둘러대 위병소를 통과했다.
그는 곧 월북을 시도하려 했으나 보고를 받은 부사관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며 범행이 들통났다.
검찰 측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가 군 관련 사업 수주가 무산된 후 한국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남한 사회를 전복하려거나 남한 생활에 환멸을 느껴서가 아니다"라면서 "종말이 왔다는 망상에 빠져 북한으로 가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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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군 사업 수주에 실패한 뒤 국방부 등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등 당시 상황을 볼 때 검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의 이적표현물 제작·소지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