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2일(토)

"5·18 헬기사격 알고도 거짓말한 전두환, 검찰 조사받는다"

인사이트TV조선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환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10일 TV조선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출간된 회고록에서 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회고록에서 전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했다.


이에 5·18 기념재단은 지난해 4월, 전 전 대통령을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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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공식 인정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당시 헬기 출격 기록 등에 대한 자체 수사를 토대로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또한 당시 보안 사령관으로 있었던 전 전 대통령이 헬기사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회고록을 거짓 집필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최근 검찰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지만 형편이 안 돼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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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에도 12·12 군사반란 혐의 등으로 검찰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소환에 불응하다 체포돼 구속 수감된 바 있다.


한편 지난 8일에는 5·18 단체와 유가족이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비하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해당 소송 역시 지난해 6월 제기됐으나 그동안 전 전 대통령 측이 답변서 제출을 미루는 바람에 9개월이 지난 이제야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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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왜곡이 담긴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5·18 기념재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문제가 된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그러나 5·18 단체는 재출간한 회고록을 출판·배포하지 못하도록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 현재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