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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3월부터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거나 맹견에 입마개를 하지 않는 보호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려견과 파파라치를 합친 이른바 '견파라치' 제도인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22일부터 동물보호법상 안전 관리 규정을 어긴 반려견 보호자를 카메라로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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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배변을 치우지 않은 경우,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20%를 포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입마개 착용 의무는 맹견 종류로 제한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밖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개에 물려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같은 정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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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견파라치 제도가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조건 벌금을 매기고 이를 신고하는 사후 대책보다 미리 반려견을 관리할 수 있는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암대 동물보호계열학과 이웅종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려동물 선진국처럼 반려견 등록, 보호자 교육, 페티켓이 잘 이뤄지면 사건사고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견파라치' 시행을 앞두고 여론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2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형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간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