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최민정의 실격 이유가 상세하게 공개됐다.
13일 한국 여자 쇼트트랙 최민정(성남시청) 선수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경기에서 실격 판정을 받았다.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최 선수는 이탈리아의 아리아나 폰타나(42초569)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곧바로 사진 판독이 진행됐고, 놀랍게도 최민정 선수에게 임페딩(밀기반칙) 판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최 선수가 실격 처리된 이유는 킴부탱을 제치는 과정에서 진로방해를 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경기 도중 최민정은 아웃코스를 공략해 킴부탱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심판은 이 과정에서 최 선수가 킴부탱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판정했다.
연합뉴스
KBS 해설위원 역시 "아웃코스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자기 코스대로 갔어야 했다. 킴부탱 선수의 가운데를 손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실격 처리 된 것 같다"고 판단했다.
바뀐 쇼트트랙 규정에 따르면 추월하는 선수는 앞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 된다.
한편 은메달을 목전에 두고 아쉽게 실격 처리된 최민정은 남은 1,000미터, 1,500미터, 3,000미터 계주에 출전해 금빛 사냥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