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소방서 앞에 떡하니 차량 '불법 주차'해놓고 사라진 운전자

인사이트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연이어 화재 참사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10일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한 소방서 앞에 주차된 차량 한 대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흰색 차량은 소방차가 있는 차고 앞에 떡하니 주차돼 있다.


만약 출동 신고가 들어올 경우 소방관들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사이트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사업단 측은 "소방서, 소화전 앞 주,정차금지 어떻게 홍보해야 고쳐질까요"라며 "홍보도 홍보지만 안전의식 결여가 더 시급한것 같다"고 한탄했다.


이어 "제때 출동 못 해 바로 끌 수 있는 화재도 이때문에 확산돼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거나 다 태워 버릴 수 있고 응급환자의 경우 경상환자가 중환자가 되거나 평생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소방서 셔터가 내려져 있어 쉬는 날인 줄 알고 그 앞에 차량을 주차했던 운전자의 이야기가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인사이트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또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우리나라의 일출 명소 경포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경포 119안전센터 앞을 가로막은 사진도 전해졌다.


당시 119안전센터 앞은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꽉 막혀있었고 해돋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해 출동했다가 돌아온 소방관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시민들이 주차해놓은 게 맞다"며 "사람이 몰려 근무 지원을 나갔다 오니 소방서 앞이 시민들의 차로 꽉 막혀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사진이 전해지자 지난해 말에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를 겪고도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소방당국은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긴급 상황 시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이동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또 소방차·구급차의 진로를 막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최대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또한 위급 상황에서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이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셔터 닫혀 있어 쉬는 날인줄"…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한 시민대구 지역의 한 소방서 앞에 주차한 뒤 사라진 시민이 다소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불법주차로 출동지연 여전"…6월부터 소방차 가로막는 차량 싹 밀어버린다제천 화재 참사가 발상핸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불법주차 차량은 여전했고 바뀐점이 하나도 없었다.


권순걸 기자 soong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