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쟁점이 된 '경영권 승계 현안'과 '묵시적 청탁'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겐 '경영권 승계 현안'과 '부정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박근혜(66ㆍ구속기소)전 대통령과 최순실(66ㆍ구속기소)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승마지원 부분을 제외한 다른 뇌물공여 혐의가 모두 무죄가 됐다. 가장 형량이 높았던 재산국외도피 혐의 역시 '범죄 의도'가 없다고 인정됐다.
재판이 끝난 뒤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장에서 얼굴이 상기됐다. 주의 사람에 따르면 그의 얼굴은 귀까지 빨개질 정도로 붉어졌다.
모든 재판이 끝나자 법원 구치감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러 나오는 그 짧은 순간에 이 부회장은 '자유의 몸'이 된 기쁨을 만끽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덤덤한 표정이었으나 대기하던 교도관들이 인사를 건네자 활짝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다.
그는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법원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가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