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지난해 서울의 한 전철 선로에서 작업하던 하청노동자 1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이면에는 잘못된 하도급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온수역 선로에서 36살 전모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코레일 하청업체 소속으로 배수로 정비 작업에 투입된 첫날이었다.
전씨는 당시 예정된 작업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뜯어놓은 방음벽 '구멍'으로 들어가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전씨가 이처럼 미리, 작은 구멍을 통해 현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규정보다 적은 인원으로 작업을 마쳐야 했기 때문.
시간이 모자랐던 탓에 미리 들어가 자재를 옮겨 놓으려 했던 것이다.
SBS에 따르면 해당 작업의 적정 인원은 최소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작업하는 인원은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3~4명 수준이었다.
선로 작업 중에는 최소 1명이 열차가 오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 역시 없었다.
심지어 전씨는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의 인건비로 최대의 효율을 내려는 잘못된 관행이 젊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지적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