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위증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대부분 무죄라고 판단했다. 먼저 삼성의 행동에 명시적, 묵시적인 청탁이 없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를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을 위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법원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기업을 겁박해 뇌물 공여가 이뤄졌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천 800만원 모두 '뇌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된 재산국외도피 혐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단했다.
다만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로 판단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삼성전자 측은 최종 '무죄'가 아닌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국정농단에 대한 누명은 벗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