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8일(토)

'국보 1호' 숭례문에 불 지른 방화범 이번달 출소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지난 2008년 한국의 '국보 1호' 숭례문을 불타게 한 방화범 채종기가 이달 출소한다.


숭례문 방화사건은 지난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께 채씨가 숭례문 2층 누각에 시너를 부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건이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긴급히 출동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였다. 


당시 소방관 약 130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커진 화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인사이트2006년 4월26일 방화로 일부가 불탄 창경궁 문정전 / 연합뉴스


이튿날인 11일 채씨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인천 강화군에서 붙잡혔다.


알고 보니 채씨는 지난 2006년에도 창경궁 문정전에 방화를 시도해 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숭례문을 방화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땅이 시가 4억원인데도 수용되는 과정에서 9,600만원밖에 보상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이목을 모으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의 방화를 시인하면서도 자신의 토지보상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는 채씨의 모습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방화로부터 2달여 후인 지난 2008년 4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채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숭례문 방화범 채종기


징역 10년 만기출소를 앞둔 채씨의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원형이 복원되긴 했지만 '국보 1호'를 불태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문화재를 보호하는 '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문화재 보호법'은 일본의 것을 거의 그대로 수용해 2016년 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을 방지하는 문화재보호법 제14조를 일부 개정하긴 했지만 이는 예방 목적이지 사후 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국민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 의원실 제공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문화재보호법 92조를 위반한 사례는 21건이며 이 중 대부분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다.


이 법에 따르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하는데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 것이다.


이에 역사를 보호하고 시민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지른 70대 방화범의 소름끼치는 과거지난 2008년 숭례문에 불을 질러 국민적 공분을 샀던 방화범의 전과가 공개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제가 훼손한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 6곳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일제강점기 시기 훼손된 사례가 빈번해 분노를 자아낸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