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하루라도 더 쉬고 싶은 직장인들에게 아쉬운 소식이 전해졌다.
2018년 설 연휴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이어지는 이번 설 연휴는 일요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4일 휴가가 완성됐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겐 빠듯했던 3일보다 훨씬 여유가 있어졌다.
또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봄방학이기 때문에 취학연령의 학생이 있는 가정도 부담 없이 떠나기 좋다.
다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휴일이 겹칠 경우에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이번 설에도 만끽할 수 있냐는 점이다.
17일이 주말인 토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대체 공휴일을 받아 월요일(19일)까지 최장 5일 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의하면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되어있다.
현행 법정 공휴일에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만 특별히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토요일인 17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써 설 이후 곧바로 월요일 출근길에 오르게 된 직장인들은 아쉬움 섞인 반응을 드러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