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수완 기자 = IBK기업은행에서 소상공인과 설립 7년이내 창업 기업을 돕기위해 새로운 대출상품을 내놓았다.
2일 IBK기업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원리 원(only-one) 동반자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금리(1일 기준 코리보 1년물은 1.96%)만 적용하는 초저금리 대출상품이다.
특히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으며, 보증서 발급시 최대 0.3% 포인트 보증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지원규모는 1조원이며 대출대상은 지역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과 신용보증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설립 7년 이내의 창업 기업이다.
기업은행은 1년 단위 대출만기를 연장할 때 해당 기업의 고용감소 여부를 확인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린 기업에 최장 3년까지 기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1월 초 출시한 '해내리 대출' 1조원 등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일 1조 2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해내리 대출'을 출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금융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김수완 기자 suew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