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IBK기업은행, 소상공인·창업기업 대상 1%대 저금리 대출 출시

인사이트

IBK기업은행


[인사이트] 김수완 기자 = IBK기업은행에서 소상공인과 설립 7년이내 창업 기업을 돕기위해 새로운 대출상품을 내놓았다.


2일 IBK기업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원리 원(only-one) 동반자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금리(1일 기준 코리보 1년물은 1.96%)만 적용하는 초저금리 대출상품이다.


특히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으며, 보증서 발급시 최대 0.3% 포인트 보증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총 지원규모는 1조원이며 대출대상은 지역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과 신용보증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설립 7년 이내의 창업 기업이다.


기업은행은 1년 단위 대출만기를 연장할 때 해당 기업의 고용감소 여부를 확인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린 기업에 최장 3년까지 기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1월 초 출시한 '해내리 대출' 1조원 등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일 1조 2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해내리 대출'을 출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금융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IBK기업은행, 수원시와 손잡고 '일자리 창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IBK기업은행이 정부 정책에 맞춰 수원시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금난 겪는 중소기업 위해 '설날 특별자금' 8조원 지원 나선 IBK기업은행설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을 중소기업을 위해 IBK 기업은행이 설날 특별지원금을 공급한다.


김수완 기자 suew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