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이 징역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강력범죄에 대해선 10대 청소년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가해 여중생들이 형벌을 받지 않게 되면서 다시금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 임광호)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A양(15), B양(15), C양(14)에 대해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중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범죄였으며, 보호관찰 등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러한 폭행이 이어진 만큼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A양과 B양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폭행 당시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는 C양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사안이 엄중함에 따라 중학생인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성인이 저질렀다고 보더라도 매우 불량하고 잔혹했다"면서도 "이들의 나이가 어리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쳐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년법에서는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보다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일깨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어렵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 판결에 따라 가해 여중생 3명은 소년법정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소년부에서는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로 나뉘어있으며 가장 강력한 처분은 10호인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전원이 소년부로 송치됐다는 판결이 나오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재판부 결정이 나온 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게시물들이 올라왔다.
대부분 재판을 다시 해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을 내려야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더불어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청원자들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부산, 강릉, 인천 폭행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다며 10대 가해자에게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청와대는 지난해 9월 40만명의 동의를 얻은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형벌 강화보다 교화, 예방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 민정수석은 "죄질이 아주 높다면 중형에 처해야하지만, 죄질이 낮다면 무조건 감옥에 넣을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보호처분이라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역시 "소년법 개정에 대한 그리고 그 저변에 깔린 구조적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청와대 답변에 국민들은 "범죄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