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전원, 징역 대신 보호처분 받는다

인사이트(좌) 온라인 커뮤니티 /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주범인 가해 여중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이로써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 이들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광호 부장판사는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5)양과 B(15)양, C(14)양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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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 부장판사는 가해 여중생들에 대해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은 세 여중생에 대해 형벌이 선고될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왔다.


앞서 지난 12일 검찰은 주범인 가해 학생 A양과 B양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와 함께 기소된 C양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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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A양과 B양은 같은 학교 학생을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으로 끌고 가 공사 자재, 유리병, 철제 의자 등으로 1시간가량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C양은 이를 방조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샀다.


법원에 결정에 따라 이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지만 형벌이 아닌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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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임 부장판사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며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B 여중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평범한 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했다"면서 "폭력 성향이 장기간에 걸쳐 굳어지고 이번 폭행이 고착화된 본성의 발현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피투성이 여중생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자랑할 목적으로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차에서 경찰이 '유치장에 갈 거다'라고 말을 하자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얼마나 처벌받을지를 묻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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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결심 공판에서는 피해 여중생과 부모가 비공개 재판으로 재판부 앞에 진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시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는 피해 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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