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된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휴식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96명이 동시에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2018년 1월 31일부터 41개 동 소속 경비원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낸 데 대한 처사다.
고용방식이 직접 고용 형태에서 용역으로 전환되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경비원 측은 그간 밀린 임금 8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현직 경비원 50여명은 "하루 6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지만 이 시간조차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3년 치 휴식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특히 이들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주민들의 '대리주차'를 도맡아왔다고 말했다.
경비원들은 "점심 먹다가도, 새벽 3시에도 주민이 차 빼달라고 하면 빼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현장조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휴식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경비원이 별도의 수당을 받기 위해 스스로 운전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노동청에 전달해 경비원들의 주장에 응수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