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이를 빌미로 소주와 맥주 가격을 대폭 올리는 식당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소주뿐 아니라 김밥, 갈비탕, 라면 등 주로 서민들이 찾는 외식물가가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직장인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천원이었던 소주가 6천원까지 오른 것이다.
상황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다. 강북권 식당에서 3~4천원에 팔리던 소주는 4~5천원으로 올랐다.
소주, 맥줏값은 유지하는 대신 무료로 제공하던 음료수, 식전빵 서비스를 없앤 식당도 더러 있었다. 일부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서비스로 주던 콜라를 판매로 돌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미 외식물가는 5년 연속 물가상승률을 앞지를 만큼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역시 1년 전보다 외식물가가 2.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9%)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다.
통계청이 분석한 39개 외식품목을 살펴보면 김밥(7.8%), 소주(5.2%), 갈비탕(4.5%), 라면(4.2%), 짬뽕(4.0%) 등 서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 올랐다.
맥주도 2.5% 정도 오르면서 '소맥' 원가까지 올라갔다.
출고가는 그대로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등이 상승하자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소매점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주류의 경우, 일반 메뉴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소비자 저항이 덜하다.
업주들 사이에서도 '술 먹는 사람은 비싸도 먹는다'라는 인식이 있어 유독 소주나 맥줏값을 먼저 올리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주 가격은 지난해 초부터 병당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올린 곳이 늘어났다"며 "최저임금이 발생한 인건비 부담이 외식 가격에 반영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식당들이 늘자 정부는 이러한 '꼼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편법으로 올린 가격이 시장 교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가격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임금인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